직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수당을 부정수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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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795회 작성일 20-08-27본문
질의)
직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수당을 부정수급할 경우, 해당 금액의 N배를 환수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는 개별 근로자에게 있기에(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해 임금은 직접 그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함.) 직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들이 임금상계 또는 환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노사합의사항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