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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게 근로자의 출퇴근 정보를 요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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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915회 작성일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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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협력업체에게 공수를 기준으로 도급비를 정산해주기 위해 해당업체 근로자의 출퇴근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 행위가 근로자 파견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 질의 드립니다. 협력업체 직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나 직접적인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협력업체에 도급비 산정을 위해 근로자의 출퇴근정보를 요청한 것만으로 협력업체근로자와 귀사간에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 대법원 판례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출퇴근정보제공요청을 통해 귀사가 협력업체의 노무관리(채용,임금결정,임금지급,근태관리등)를 사실상 통제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사용자는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고 귀사와 협력업체 소속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묵시적근로계약성립) 각종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근로자로서 관련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는 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자개인의 출퇴근에 관한 사항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협력업체에서 근로자 개인별 출퇴근정보를 제3자인 귀사에 제공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력업체는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이를 확인하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