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 근로계약 갱신시 근로 조건이 하회되었어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예인선 근로계약 갱신시 근로 조건이 하회되었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21회 작성일 20-08-28

본문

저는 섬진강 하구 인근에서 채취한 모래를 운반해 나르는 예인선(17.5톤) 근로자입니다. 어제  계약만로로 회사 상무로부터 새로운 계약을 갱신하였다며 제시한 근로조건이  지난 해 보다 월고정급과 시간 외 수당 등 근로조건을 하회된 내용이었고 이 내용대로 계약을 하자고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생겼는데 이것은 노동관계법 위반이 아닌지요. 빠른 답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문의하신 분이 승선중인 선박은  20톤 미만의 선박으로  선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입니다.  일단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료되오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할 행정부처가 해양수산청이 아닌 지방고용노동청으로서 귀 하께서  해당지역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통해 빠른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