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 근로계약 갱신시 근로 조건이 하회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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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52회 작성일 20-08-28본문
저는 섬진강 하구 인근에서 채취한 모래를 운반해 나르는 예인선(17.5톤) 근로자입니다. 어제 계약만로로 회사 상무로부터 새로운 계약을 갱신하였다며 제시한 근로조건이 지난 해 보다 월고정급과 시간 외 수당 등 근로조건을 하회된 내용이었고 이 내용대로 계약을 하자고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생겼는데 이것은 노동관계법 위반이 아닌지요. 빠른 답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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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문의하신 분이 승선중인 선박은 20톤 미만의 선박으로 선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입니다. 일단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료되오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할 행정부처가 해양수산청이 아닌 지방고용노동청으로서 귀 하께서 해당지역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통해 빠른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