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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 시 코로나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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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49회 작성일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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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로 회사 상황이 좋지 않게 되어 1개월 휴직을 가게 되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70%를 회사에서 지급받는데요. 문제는 제가 이 휴직에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가려고 하는데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 시 이 코로나 휴직 1개월 동안 받는 70%급여가 반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정상적으로 근로할 당시의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