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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졸았다고 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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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784회 작성일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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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무 중 잠깐 졸았다고 얼굴에 옷 뭉치와 철제옷걸이를 던져서 맞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8조는 폭행의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는 폭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근로자가 신고를 했을 때 회사가 부정한다면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회사에 이와 같은 사실을 정식으로 보고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