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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원양어선원 재정산 고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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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47회 작성일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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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송출어선원으로 대서양 어장에서 새우와 문어를 주어종으로 잡았습니다. 1백톤 규모의 트롤어선에서 조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우리 배의 어획성과도 좋은 것으로 전망하고 계약을 끝냈습니다. 문제는 모로코 선주의 사정으로 현지에서 어획에 대한 정산을 보지 못하고 귀국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 대리점 선사에서 조업결과물인 후불성 임금인 정산금 내역이 기대 밖이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현지에서 최종 모로코 선주와 담판을 짓고 귀국하였을 것인데 국내 대리점은 선주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므로 어떤 권한도 없는 상태입니다. 재정산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국내 대리점에서 내놓은 정산내역을 세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즉, 현지판 판매 엇가에서 차액이 있는 것인지, 또는 조업당시 발생한 경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우선 서면으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송출원양어선원의 경우 미조직사업장을 담담하고 있는 전국해상선원노련(전화 051-469-0401) 국제본부 또는 조직본부 담당자와 대면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가장 용이한 선택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