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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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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숙 댓글 1건 조회 3,836회 작성일 20-08-31

본문

저는 한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2020.6.7에 했고 아직 3개월이 조금 안된 상태입니다.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확진 자가 가게를 방문하여 자가 격리를 일주일(2020.8.20-27) 하였고 가게는 계속 운영했습니다.

격리를 마치고 2020. 8.27 오후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퇴근하려는데 사장님이 가게 형편이 어려우니 일단 다니면서 다른데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인가요?


댓글목록

노동권익119님의 댓글

노동권익119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6. 7. 부터 일하셨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당 식당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는 달리 3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사장님은 가게 형편이 어려워서 다니면서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한 입장인데, 해석상 애매모호한 발언이 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계속 근로를 희망하고 해고가 맞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추후 해고의 존부(존재여부)와 관련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부인하면 해고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기각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녹음, 카톡, 문자, 메일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