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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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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아름 댓글 1건 조회 3,853회 작성일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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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사장과 근로자가 함께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 혼자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인해보고 실제 근로조건과 부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을 하게 되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