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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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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4,041회 작성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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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40시간 사업장은 209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226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통상임금 산정이 적게 평가되어 지고 이로 인하여 각종 수당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은 주휴수당 8시간, 토요일은 주휴수당4시간을 지급하여 226시간이라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40시간 사업장은 무급휴무일 하루, 유급주휴일 하루로 운영하기 때문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209시간이 맞으나 만약 귀 사업장에서 토요일 4시간 및 일요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고 있다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는 226시간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