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선원인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여객선 선원인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4,072회 작성일 20-09-02

본문

저는 부산과 일본 대마도 간을 운항하는 모 회사 소속 카페리호 갑판장입니다.

승선기간은 13개월째입니다. 저는 큰 문제없이 소직에 성실하게 근무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소 본선 선장의 심한 갑질이 있어왔는데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라 잘 참아왔지만 제가 사소한 업무실수를 두고 선장으로부터 하선하라는 납득키 어려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선당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인데 더욱이 회사의 경우도 사전에 예고도 없이 다른 갑판장을 구했다며 하선을 지시하는데 이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요? 이럴 경우 실업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우선 선내징계위원회를 열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에 하나 선장을 포함한 기관장 등이 입회한 가운데 선내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거나 본인을 출석시켜 징계하선의 타당한 사유와 회의록 작성 은 물론 본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겠습니다.  설상 본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었다하더라도 징계위에서 적법한 징계절차를 밟고 본인도 징계사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해고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하선조치는 선원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임금 2개월 분의 실업수당과 동 법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회사와 대화가 되지 않을 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