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민지 댓글 1건 조회 4,092회 작성일 20-09-04

본문

계약서상 입사일자는 2019916일이고요 주 6일 근무입니다.

이번 달 16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목록

노동권익 119님의 댓글

노동권익 119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먼저, 퇴직금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경우 지급대상이므로 귀하의 질의대로라면 2019.9.16.~2020.9.15.까지가 1년의 근로기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