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연주 댓글 1건 조회 4,108회 작성일 20-09-04 본문 2020년 2월 1일 입사하여 9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목록 글쓰기 이전글퇴직금 조건 20.09.04 다음글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09.04 댓글목록 댓글목록 노동권익 119님의 댓글 노동권익 119 작성일 20-09-04 15:37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또한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질의의 경우 최대 8개의 연차유급휴가가(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삭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또한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질의의 경우 최대 8개의 연차유급휴가가(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권익 119님의 댓글 노동권익 119 작성일 20-09-04 15:37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또한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질의의 경우 최대 8개의 연차유급휴가가(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삭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또한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질의의 경우 최대 8개의 연차유급휴가가(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