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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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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주 댓글 1건 조회 4,108회 작성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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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일 입사하여 9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노동권익 119님의 댓글

노동권익 119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또한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질의의 경우 최대 8개의 연차유급휴가가(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