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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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수경 댓글 1건 조회 4,100회 작성일 20-09-04본문
작년 7월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시험기간일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주일에 15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한 달간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느라 알바를 쉬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 조건에 충족이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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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시험기간일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주일에 15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한 달간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느라 알바를 쉬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 조건에 충족이 안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