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해고를 당하였는데 선원 해고수당에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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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갑판장 댓글 1건 조회 4,113회 작성일 20-09-07본문
H마린이라는 선사와 연봉 3천2백만원에 갑판장으로 승선하기로 계약을 맺고 8월 25일부터 본선에 승선하여 일을 하던 9월 4일 점심시간인 오후 12시45분경 식후 설거지를 마치고 데크에 나오니 작업을 하고 있던 선장으로 부터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회사 책임총감독에게 선장의 하선지시 사실을 알렸음에도 회사에서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않고 있는데 이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보아집니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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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상담소님의 댓글
해상상담소 작성일선원법상 선원의 귀책에 대한 징계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징계권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제대로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징계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첫째 선박책임자를 포함하여 선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귀 동지를 입회시킨 가운데 징계회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여야하고 둘째, 징계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셋째 본인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징계위원회의 진술내용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등의 기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갑에 의한 일방적인 징계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징계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이며 선원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임금 2개월분에 상당하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