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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 바뀐 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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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928회 작성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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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8년 입사해서 2020년 현재 적재된 연차가 20개인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무급10 일을 가면서 연차로 계산해주거나 연차휴가처럼 쓰라 해서 30일 되버렸어요. 내년엔 더 생길 것이고 코로나 사태로 무급도 더 갈텐데 과연 회사가 돈으로 줄까요? 게다가 연차제도도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이 사용기간입니다. 따라서 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할 동안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용일은 유급처리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위 2번 내용에 따라 1년을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