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성훈 댓글 1건 조회 3,927회 작성일 20-09-08본문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년8월20일에 업무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족관절 거골 외측 돌기골절 및 우족관절 외측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이 잡혀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연장기간이 다음 주 입니다. 이로 인해 계약연장이 안되고 계약만료가 될 것 같은데,
산재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다음 주에 계약만료가 된다면 휴업급여를 받지 못 하나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다 받고 싶은데 처음 겪어 보는 사고라서 뭘 준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이전글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20.09.08
- 다음글A, B 형식상 대표는 다르지만, 실질적인 대표는 동일합니다. 이 경우, B사을 상대로 일반체당금이 가능한지 20.09.08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산재보험이 인정이 되면 요양기간이 정해지고, 그 요양기간 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휴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인정이 되면 요양기간동안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종결 시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주치의 소견을 받아 장해보상청구를 하셔서 소정의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초진의무 기록 지와 영상cd를 첨부하셔서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