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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산재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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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4,541회 작성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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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회사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우울증 등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보험법 및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시행일 : 2019. 7. 16.)
(시행령 별표3 제4호)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3.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의 예를 들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심한 괴롭힘, 따돌림, 또는 폭행)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의 언행이 업무지도의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그 가운데 인격이나 인간성 모독을 하는 것과 같은 언행이 포함되며, 또한 이것이 집요하게 이루어진 경우. 동료 등에 의한 여러 사람이 결탁하여 인격이나 인간성을 모독하는 언행을 집요하게 하였던 경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폭행을 당한 경우
4. 몰래카메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이 발생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질환이 발병을 하였다면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