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대로 안주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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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736회 작성일 20-09-14본문
5개월 일하기로 한 거 급여 내용이 처음과 달라서 일을 8월2일에 시작하여 8월 27일 까지 했습니다. 계약서는 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세전 190만원이었던 금액을 지우고 >한 달 미만으로 근무일수로 급여 책정에 동의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식대는 하루 5천원으로 쳐서 준다고 했고요. 아 그리고 지각 시 급여해서 지각한 시간만큼 차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각한 적은 없습니다. 190만원이 180만원 + 식대 10만원이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받은 임금은 1,244,622원 이었고 이 금액은 제가 실제 출근한 주5일 하루8시간 근무한 시간들을 다 더해서 나눠보면 최저시급도 안되고 단순히 190만원을 31일로 나누고 21로 곱한 후 3.3프로를 뗀 값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실제로 일한 17일을 8시간씩(주휴수당 포함 안했고 마지막 날 오전근무에 추가근무 36분 한 것도 포함 안한 것)을 순수하게 일한 시간을 최저임금으로도 못 받는 돈입니다. (17일*8590*8)+(3일 주휴수당*8590*8)+a=1,374,400+a입니다. 질문 : 이 경우 최저시급이 안 되니 당연히 더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고 노동법을 위반한 회사 신고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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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재해주신 내용에 비추어보았을 때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받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