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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채용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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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630회 작성일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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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채용하고 채용취소통보가 왔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에서 질문자를 채용(고용)한 것이 확정된 이유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취소 통보를 하면 그것은 법상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채용취소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