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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맞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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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585회 작성일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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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떤 사업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한 달 간 수습기간을 거치기로 했고 실수령액은 260으로 하고 수습기간 중에는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요. 금요일 토요일 근무하고 결국 퇴사했습니다. 퇴사의사는 고용주에게 문자로 알렸고 선임자에게 저의 통장 사본과 등본을 제출하고 퇴사했습니다. 고용주는 전화로 노발대발 하고 저의 나이를 들먹거리며 일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며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한 달에 지났는데 이틀 일한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고용주가 명시한 월급에 준하여 임금을 주지 않고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일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도 현재 청구가 가능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기준으로 2일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일 할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하고 만약 월급 기준으로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