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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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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시민 댓글 1건 조회 3,580회 작성일 20-09-16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아닌 궁금한게있어 글을 올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려고 하는데 해당사유에 근로시간 변경이나 기준금이 감소했을때


정산사유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혹시 무급휴직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월급이 감소한거에


대해서는 사유가 해당이 되는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변경된 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계속 유지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변경에 합의한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휴직 또는 휴업을 실시하는 것은 위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