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으로 인한 휴무 방해로 대휴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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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250회 작성일 20-09-17본문
질의)
월요일 출장지에서의 근무를 위해 일요일을 이용하여 회사에서 제공해준 렌터카를 이용하여 출장지까지 이동 시, 이동구간은 부산에서 서울 일요일 이동으로 인한 휴무 방해로 대휴 발생 여부
일요일 이동으로 인한 휴일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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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동법조항에서는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노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통상 1일8시간,주40시간)으로 보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그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시간으로 보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음.
다만, 자동차 운전원이 사업장 이외에서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휴일에 출장지까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운전 그 자체가 운전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이고 또한 운행하는 시간에는 자유로운 휴게,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휴일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