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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체당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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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197회 작성일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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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의 퇴직금미지급으로 일천3백만 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소액체당금으로 일천만원만 소액체당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3백만 원을 다시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700만원이 아니고요. 퇴직금만의 신청 상한액은 700만원이고 임금체불+퇴직금체불 = 신청 상한액은 1천만 원입니다. 최근 3년 이내의 퇴직금액에 해당하고, 연령별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 중에서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존재한다면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으로 청구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이전의 퇴직금액에 해당하거나 연령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지급 신청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