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기간 임금공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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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061회 작성일 20-09-18본문
질의)
쟁의행위 기간 임금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문의드립니다.
가족수당 공제 적절성 가족수당은 근로여부와 관계없는 것으로 공제하면 안되는것 아닌지?
주택보조비 공제 적절성 주택보조비는 연고가 없는 타지역으로의 파견근무시, 주거안정화를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근로여부와 관계없는 것으로 공제하면 안되는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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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쟁의행위 기간 중 가족수당, 주택보조비의 공제의 적절성에 대해 질의주셨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회사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의 범위에 따라 학설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과 생활보장적 임금으로 구분하여 후자는 상기 제44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근로자가 지급받는 모든 임금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처분 하에 두고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고 할 것인 바,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 쟁의행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 등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므로 임금지급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