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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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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120회 작성일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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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인사업자)가 갑자기 폐업을 한다고 해서 7월 말까지 일을 하고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5개월 정도 퇴직한 회사에서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돈이 없으시다고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월급은 밀리지 않고 다 받은 상태 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퇴직금 못 받았을 경우 체당금 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체당금 신청으로 회사(개인사업자)에서 못 받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4대보험가입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폐업에 의한 퇴직을 한 상태인 경우 체당금신청요건으로 고용산재성립하고 6개월 이상 가동되어 있음을 신청요건 중 하나도 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관할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접수 후, 노사 양당사자의 사실진술로서 퇴직금 체불 확정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고, 이 후 사실상도산신청절차로서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지원 지급을 받는 절차로서 이행하셔야 합니다. 사실상도산신청서는 진정절차 이후에 하고, 사실상도산신청서와 관련내용을 요약하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폐업증명원, 회사통장잔액확인 등 폐업에 이르기까지 경영형편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하여 사실상 도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일반체당금 청구서 제출절차를 이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