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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체당금에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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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냉동운반선 선원 댓글 1건 조회 3,353회 작성일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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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본을 왕래하는 대일냉동운반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며 활어를 실어 나르고 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최근 회사의 재정 사정이 나빠져 본선 선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상여금과 연차휴가 수당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퇴직금까지 받을 수 없는 폐업지경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체당금을 신청할 경우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 등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체불임금으로 고생이 크겠습니다. 귀 동지께서 질의하신 상여금의 경우는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임금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3개월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체당금 산정은 해당기간 동안의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 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최종 3개월간 임금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