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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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용국 댓글 1건 조회 4,354회 작성일 20-08-21본문
제가 올해 12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2년이 되서 2년 더 연장합니다.
연장하면서 퇴직금을 천만 원 정도 중도 인출해서 조금 갚으려고 하는데 중간정산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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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부담하려는 경우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 형(DC형)에 해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새로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제출(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 지급 시 1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 변제를 위해서는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