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없다고 하는데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주휴수당 없다고 하는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428회 작성일 20-08-24

본문

2일 오후 10시부터 ~ 8시까지 10시간 총 20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없다고 하는데 주2일이면 없는 게 맞나요? 참고로 급여는 8590 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2일 근로하는 경우에도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