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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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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513회 작성일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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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정시에 일이 끝나지 않자 제가 가게에 찾아가서 왜 정시에 끝내지 않냐? 라고 했더니 사장이 빨리 끝낼 때도 있고 늦게 끝낼 때도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그럴거면 그냥 정시에 항상 끝내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일하고 계신 어머니에게 그만두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다닐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위내용은 부당해고를 당한 정황인데 따로 녹취가 없고 문자로 해고통보 온 것을 차단을 하면서 같이 지워졌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미지급으로 민원을 넣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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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입사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근로한 사실,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해고통보 문자 내역이 없다면 진술에 의존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해고당한 사실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통보 문자가 있었다면 그 문자 내용도 진술로 주장하세요. 육하원칙에 따라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관계를 이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