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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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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단개 댓글 1건 조회 3,650회 작성일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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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평균임금에 통근수당을 포함하고, 자가운전보조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받지않는 직원은 통근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자가운전보조비를 신청하던 직원이 5~73개월분을 통근수당으로 받고 7월에 퇴직금 정산을 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7월분 자가운전보조비를 소급처리 신청하여 7월분 통근수당 지급을 마이너스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7월분 통근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 정산을 한경우, 마이너스된 7월분 통근수당으로 퇴직금 재정산하여 환수하여야하는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자가운전보조비의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는데,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은 3개월동안 받았던 임금을 기초로 하며,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수정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