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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화재로 찾지못한 소지품을 보상받을 방법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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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520회 작성일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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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과 인도네시아 항로를 운항 중인 벌크선에 승선하는 기관파트 해기사입니다. 본선이 항해중에 기관실에서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본인이 지니고 있던 고가의 시계와 노트북 등 소지품을 멸실하였는데  이럴 경우 본인 소지품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선원들이 지니고 있던 소지품에 대하여도  보상받을  방법은 있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나보군요. 귀 동지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의거하여 현행 선원법 은 소지품 유실보상 규정에서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개월분 범위 내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사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법규정이 보상금액의 보상한계점을 규정하고 있기에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