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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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창현 댓글 1건 조회 3,578회 작성일 20-08-25본문
시설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3개월단위 탄력근무제 적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1년단위)하고 있는데요.
해당 업무는 탄력탄력근무제를 꼭 적용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연장 근무수당 등을 축소하려는 의도하고 생각됩니다.
근로자는 이런 근로계약을 거부할수는 없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3개월단위 탄력근무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그냥 근로계약서에 기재해둔것으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고 하는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근무제가 적법하게 도입되었다면 탄력근로제 도입대상 개별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탄력근무제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도입되었는지 합의서가 아직까지 유효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