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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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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4,120회 작성일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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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략 3년 4개월정도 일했는데 기간은 182일로 되있는데 이게 제가 회사에서 일한 날인가요?

그냥 눈으로만 대충봐도 180일은 훌쩍 넘는데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글고 180일 이 맞다면 180일동안 근무한걸로 해서 실업급여를 책정해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결정기준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가입기간)으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에 퇴사일 기준 역산해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시점에 해당하는 달까지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면 되므로
182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용)

​대상이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4개월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50세 미만자의 경우 180일, 50세 이상자의 경우 210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