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차수당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직 후 연차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776회 작성일 20-08-26

본문

2016년 12월 입사하여 2019년 11월 퇴사 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8시간 근무 격주휴무로 일주일에 1번쉬거나 2번씩 쉬었습니다.
그런데 입사할때부터 회사 내에서 연차를 쓰라는 말도 없어서 근로내역서를 봤더니 근로계약서에는 월1회 휴무중 하나를 연차로 대신한다. 라고 적혀있어 직원 모두 다 의아 했지만 그때 인사팀에있던 분에게 여쭤보니 월1회 휴무를 연차로 대신하고, 여름휴가 3일이라는게 끝이라 하여 전직원이 연차는 따로 안썼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사팀이 오시고 너무 의아해서 이렇게 연차쓰는게 맞는지, 또 남은연차가 몇개냐 물어보니 연차를 쓴 모든 기록이 없다하더라구요. 자기도 이상하다면서요.

저 말고도 전 직원 다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하고서는 퇴직금은 받았는데 연차수당은 안나왓습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근로기준법 제 62조(연차휴가 대체합의)

1) 근로기준법상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그외 빨간날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닙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빨간날에 쉬게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의제 하는것을 말합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달력상 빨간날(법정공휴일)은 의무 휴일이 아닙니다. 회사 사규에서 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서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근로일로 지정한 경우 달력상 빨간날 쉬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을 제외한 이외의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경우 그 날 쉰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의제되어 쉰 날수 만큼 연차휴가가 소진됩니다.

2) 위와 같은 근로자 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없다면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유효한 대체합의 서면이 있다면 대체된 일수를 제외하고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및 회사 사규 규정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