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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수당을 부정수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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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769회 작성일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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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수당을 부정수급할 경우, 해당 금액의 N배를 환수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는 개별 근로자에게 있기에(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해 임금은 직접 그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함.) 직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들이 임금상계 또는 환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노사합의사항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