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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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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교인 댓글 1건 조회 3,815회 작성일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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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노동조합이 없고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나누어져있어서 사실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의 동의방법은 무엇입니까?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적법하고 유효한 변경이 됩니다. (참조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측에 의하여작성 또는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성격상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의 방법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의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