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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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원 댓글 1건 조회 1,683회 작성일 20-08-18본문
저는 교회에서 근무하는 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코로나 19 때문에 교회에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사임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지요? 그리고 3개월에 대한 시간을 주니 그 안에 다른 직장을 알아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건물 안에 사택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나가게 되면 집도 얻어야 되고 직장도 얻어야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사임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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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임하라”는 건 자발적으로 퇴사하라는 겁니다. 무언의 압박일 뿐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퇴사 안 하면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 받고 싶으시면 사직서 절대로 쓰지 마세요. 회사에서는 사람을 내보내고 싶고, 글 쓰신 분은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상황인 걸로 판단됩니다. 교회에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권고사직은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사택에 거주하는 것은 일종의 회사 복지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퇴사나 실업급여와 관계없는 것으로 난감하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