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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포함 월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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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광훈 댓글 1건 조회 1,596회 작성일 20-08-18

본문

1. 사원을 채용함에 있어 계속근무가 불확실하여 촉탁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임금은 1항을 참고하여 퇴직금포함 월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표기하고 서로 합의후 근로를 하였습니다.
     (월임금은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임)
 3. 이럴경우 1년이 지나 동일한 조건(혹은 임금상승하여)으로 재계약을 체결할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월급을 정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써 재직 중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였다해도,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게 될 때 법정퇴직금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