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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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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2,761회 작성일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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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근무 중 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많이 헷갈려서요. 일단 제가 이번 달 8월 말까지 하고 일을 그만둡니다. 실질적으로 일 시작은 18년도 6월부터였지만 고용보험 가입은 19년도 3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이 19년도 3월이고 208월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한가요. 18개월 인거 같은데 또 2020년에는 바뀌어서 24개월이라는 글도 본거 같아서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에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고 봐도 잘 모르겠어서 마지막으로 글 남깁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8개월이라는 말은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만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것에 불과하고 질문자는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이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