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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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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2,981회 작성일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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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150일을 근무하게 되었는데 계약 종료 후 고용보험 적용되는 일용직으로 30일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개의 직장에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30일 근로한다는 것은 4대보험 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상용적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1개월, 2개월, 3개월 등 기간제, 상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