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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성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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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2,916회 작성일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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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통화로 통보받았습니다. 끊고 나서 당혹스러움을 표했고 며칠 뒤에 시간을 달라 다시 연락했는데 읽십하시면서 연락 십으십니다. 부당해고성립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3개월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3개월 경과시점에 일방적으로 전화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