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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쓰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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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142회 작성일 20-08-20

본문

질의)

아파트 헬쓰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로 체결 가능한가요.

아파트전체에대한 관리를 전문 관리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관리소직원은 관리소장이

관리업체 대표이사와 체결하고 임금체불 해고등 근로관계상의 노동법 위반에 대하여 관리업체가 책임집니다. 입대의회장과 체결한 헬스장 직원의 노동법상 책임은 관리주체와는 무관하고

입대의회장이 당연히 책임져야 하겠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판단 역시 단순한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대의가 경비 및 시설관리 등의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관리회사에 위탁을 하였으나, 관리 업무와는 별개로 아파트 내에 존재하는 헬스장에서 근무할 직원에 대하여 입대의 회장이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게되며 따라서 노동법상의 책임 역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지게 되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