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근해 직장급 부원선원 댓글 1건 조회 3,069회 작성일 20-08-20

본문

저는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다 하선한 선원입니다. 승선조업 중에 평소 같은 동향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장은 제게 수시로 갑질을 헸었고 저는 참다못해 선장과 사소한 언쟁을 했었는데 어획물 하역차 입항하였더니 회사는 선장의 편파적인 보고서를 보여주며 일방적으로 제게 하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하선예고 통보를 30일전에 하였다하여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게 맞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선원법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선한 경우 외에 원칙적으로 선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요. 그러나 귀 동지에 대한 회사의 하선조치가 선원이 선박운항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선내위계질서를 상당히 어지럽힐 정도의 선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더욱이 선내징계위원회 개최나 의결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원법 제 37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2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