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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 휴무 유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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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문수 댓글 1건 조회 3,135회 작성일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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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일이 없어서 월-토까지 모두 휴무하였습니다. 결근이 아니라 휴무라 일요일 주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요?

 또한가지 일주일중 3-4일은 근무하고 나머지는 회사사정으로 휴무하였을때는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본인의 사정으로 연차를 일주일 썼을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주의 소정근로일(6일) 중 4일(예: 월,화,수,목)을 휴업하였다면, 휴업기간은 1주의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고 다른 소정근로일(금,토)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 유급주휴일 부여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금요일과 토요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일요일에 대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1주의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인 이른바 주5일제 사업장인 경우로서 월~목까지 4일간을 휴업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은 1일(금요일)이므로 금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