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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직원 임금체불과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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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219회 작성일 20-08-21

본문

질의)

아파트 관리소직원 임금체불과 연대책임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수급인과 수급인중 누가 책임입니까?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을 도급금액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
법에서는 특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임금 지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규정하므로 하수급인과 수급인을 함께 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