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체당금에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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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냉동운반선 선원 댓글 1건 조회 3,381회 작성일 20-08-21본문
저는 일본을 왕래하는 대일냉동운반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며 활어를 실어 나르고 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최근 회사의 재정 사정이 나빠져 본선 선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상여금과 연차휴가 수당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퇴직금까지 받을 수 없는 폐업지경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체당금을 신청할 경우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 등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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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체불임금으로 고생이 크겠습니다. 귀 동지께서 질의하신 상여금의 경우는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임금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3개월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체당금 산정은 해당기간 동안의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 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최종 3개월간 임금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