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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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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희 댓글 1건 조회 3,435회 작성일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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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계약 연장이 되지 않고 계약만료가 되는데 총 6개월 정도 계약근로를 했고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6개월 중 유급휴일만 계산한다면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보니 일용도 아니고 상용 근로계약입니다. 하루 4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1. 2020.03.02~2020.08.31 ( 5일 근무,1회 유급, 1회 무급휴일)

2. 2018.03.14~2019.03.14 ( 5일 근무,1회 유급, 1회 무급휴일)

두 직장 모두 합쳐도 180일이 안 되는 걸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제 사업장에서 6개월 동안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중복기간이라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1개의 직장에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직장 이직일(2020.8.31)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18개월 범위 내는 2019.3.1 이후를 말하므로 2019.3.1 이후 고용보험이 가입된 이전직장이 있는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산할 이전직장 고용보험 내역이 없다면 2개월 ~ 3개월 정도 기간 제 근로자로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할 경우 현재직장 6개월 + 최종직장 2개월 ~ 3개월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