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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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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철민 댓글 1건 조회 3,492회 작성일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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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시급 x 209시간이 기본급으로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인가요?

그리고 특근 연장은 1.5 * 1.5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365일/12개월/7일)로 평균계산 하므로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이 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 4.345주 = 35시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임금 계산은 총 연장근로시간 * 1.5배 * 약정시급이 됩니다.

법정제수당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고 연장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오후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해당하면
2배를 연장이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만.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가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