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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 지원에 있어 차별이 있어도 합리적 이유를 따지지 않고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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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병인 댓글 1건 조회 1,766회 작성일 20-08-06

본문

질의)
기존노조와 신설노조가 병존하는 과정에서신설노조가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하여 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교섭단위분리가 결정되는 경우 각 분리단위에는 하나의 노조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때 기존노조에 지원하는 것만큼 신설노조에서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데  신설노조가 소수노조이기에 동일하게 지원하지 않을 경우  노조간 차별이 문제될 수 있을까요?  공정대표의무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노조간 지원에 있어 차별이 있어도 "합리적 이유"를 따지지 않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민병인님의 댓글

민병인 작성일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이하 노조법) 제29조의 3 제2항에서는 교섭단위를 분리하기 위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②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 비추어, ③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 받는다면, 공정 대표 의무가 적용 되지 않는다고  평가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다만, 공정대표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각각의 노조를 차별 대우 하게 된다면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간 지원에 있어서 합리적 차별 없이 대우하시는 것은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