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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영향으로 퇴직금을 계산기간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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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수연 댓글 1건 조회 1,876회 작성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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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영향으로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발생하고 있어 휴업기간 중 퇴지금을 계산기간에 대한 문의 점이 발생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경영악화로 부분휴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평균 한달에 7일 정도는 순환휴업을 진행하였으며 그전에 진행하던 시간외근무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퇴직금계산 시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하락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를 반영하여 휴업기간(해당일)을 제외하고 계산하여도 시간외 근무의 감소로 인하여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어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전년도 퇴직금기준 보다 현재 퇴직금기준금액이  현저하게 낮아 차이가 발생하여도 퇴직직전 3개월 중 휴업일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댓글목록

하수연님의 댓글

하수연 작성일

답변) 코로나로 퇴직 직전 3개월 중 휴업일을 제외하였을 때 직전연도 퇴직금 보다 현재 퇴직금 기준 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그 산정방법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평균택시기사 사례에서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납부한 경우,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2)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m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도  있습니다.